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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 세전금액 및 실수령액 총 정리
금일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,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작년보다 5.1% 인상된 금액입니다.
회의 중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찬반 표결에서 13명 찬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.
2022년도 최저임금 9,160원일 경우 최저월급은 1,914,440원 입니다.
다음은 20년~22년도 최저 시급 및 최저 월급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년도 구분 | 최저시급 | 최저월급 (주 40시간 기준) |
2022년 | 9,160원 (전년대비 5% 인상) | 1,914,440원 |
2021년 | 8,720원 (전년대비 1.5% 인상) | 1,822,480원 |
2020년 | 8,590원 (전년대비 2.9% 인상) | 1,795,310원 |
* 위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. (9,160원 * 209시간 = 1,914,440원)
20년도에는 전년 대비 2.9% 인상,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.5% 인상, 22년도에는 전년대비 5% 인상하였습니다.
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최저임금(세전) : 1,914,440원
국민연금: -86,140원
건강보험: -73,220원
고용보험: -15,310원
근로소득세: -17,390원
지방소득세: -1,730원
위 금액 공제후 1,720,650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.
15시간 ~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 표입니다.
위 금액은 세전금액이며, 세금은 약 9.5~10% 공제 후 실지급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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