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 기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팝업창 내용입니다.
인터넷 등 장애(10.25) 보상 관련 안내
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등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.
서비스 장애를 겪으신 고객님들께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○ 대상 : 무선, 인터넷, 유선전화(인터넷전화 전체 / 일반전화 일부), 기업상품
-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(세컨드 디바이스) 서비스 포함
- 알뜰폰과 재판매인터넷 고객 포함 (각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예정)
- 기업상품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만 해당 (전용회선 등 미 포함)
○ 기준
- (일반) 장애시간의 10배 수준 (15시간)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
-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(인터넷 및 인터넷전화, 일부 일반전화, 기업상품 한정)
·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
- 법인/기관 고객은 KT와 별도 계약 및 SLA 기준이 있을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보상액 산정이 진행되며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기준으로 일괄 보상 (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KT 영업대표를 통해 안내 예정)
○ 적용 시기
-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
※ 개인/개인사업자 대상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센터(전담 콜센터, 전담 홈페이지) 준비 중
※ 법인/기관 고객은 KT 영업대표 또는 기업고객센터(1588-0114 → 4번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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